헌금 등 영수증 챙기고 소득 시점 조정
해마다 반복하는 세금보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1월이 되고 세금보고 기간이 가까워오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올해의 세금보고 준비는 당연히 올해부터 시작해야 효과적인 준비가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남은 12월 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능한 세금공제 등을 찾아 받는 등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올 한해 250달러 이상 교회 헌금 등 종교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경우 해당 기관이 발행하는 세금보고용 영수증을 잘 챙기도록 한다.
만약 일정한 금액을 이들 기관에 기부할 계획을 현재 하고 있다면 12월 안에 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올해 세금보고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의 경우 현금이 아닌 크레딧카드로 결제를 하고 2017년에 카드대금을 갚아도 2016년 세금보고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교회 등 대부분 비영리 기관에 대한 도네이션의 경우 연간 총 수입의 50%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수입과 기부금액에 상관 없이 이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수입에 비해 기부금액이 많아서 수입의 50%를 넘는 경우에는 50%까지 해당 연도에 공제를 받고 나머지는 다음해로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
현금을 기부할 경우에는 액수에 상관없이 돈을 기부했음을 입증하는 은행기록이나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영수증에는 재단 명칭, 기부한 날짜, 기부한 액수 등이 포함돼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12월 안에 발생할 소득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올해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올해 소득이 너무 많을 것 같으면 받을 청구서를 12월이 아닌 1월로 발송해서 소득의 발생시점을 늦출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자영업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회계원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올해 안에 보너스나 커미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장인이라면 회사 측에 보너스 지급을 내년으로 연기해 달라고 함으로써 소득을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다.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 중 올해 손실을 본 경우 이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 손실을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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