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득세 천차만별...
아예 없는 곳도
월급 생활을 하건 사업체를 운영하든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또 같은 세금이라 하더라도 미국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연방세는 마찬가지로 피할 수가 없다.
하지만 주정부 단위로 부과되는 세금일 경우 얘기가 다르다. 한마디로 주마다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세금 때문에 사업 장소나 직장 근무지를 변경한다는 것이 다소 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생활에 있어 세금의 차이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 지 살펴보면 어쨌든 같은 여건이면 세금을 적게 내는 곳이 유리할 것은 틀림없다.
먼저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미국내에서 가장 사업 못할 곳이 캘리포니아다.
SBT(state business tax) 세율이 8.84%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 세율을 18.84%로 두배 이상 올리자는 법안이 주의회에 제출됐다.
물론 기업 순소득이 년 100만불 이상의 대기업들에 적용시키자는 것이지만 캘리포니아에 산재해 있는 IT 사업체를 비롯한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주의회 상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기 때문에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한다.
일반 봉급생활자에도 영향을 주는 주소득세율로 봐서도 캘리포니아는 세율이 가장 높은 곳에 속한다.
2017년말 현재 주소득세를 부과하는 곳은 33개주다. 워싱턴 DC도 역시 소득세를 부과한다.
주소득세는 소득별로 여러 구간이 있는 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최저 1%에서 최고 13.3% 까지 세금을 매긴다. 고소득액자에 부과하는 최고세율만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전국에서 최고로 높다.
뉴욕은 4%-8.82%다. 뉴욕의 경우 소득액이 년 108만불 가량이 넘으면 8.82%가 적용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100만불 이상 소득을 올리면 13.3%의 세금을 물린다. 특히 고소득자들에게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세금이 높은 지 알 수 있다.
뉴저지는 주소득세율이 1.4%-8.97%다. 최고소득세율은 뉴욕 보다 약간 높다. 게다가 최고소득세율을 징수하기 시작하는 과세 기준이 50만불 이상 부터 이기 때문에 소득세율 자체로 봐서는 뉴욕 보다 세금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메릴랜드는 2%-5.75%다. 최고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액도 년 25만불 이상일 때 부터다. 어쨋든 최고세율만 봐서는 뉴욕이나 뉴저지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버지니아도 똑 같은 2%-5.75%의 세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액이 17,000불 이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메릴랜드 보다는 세율이 높다고 봐야한다. 예를 들어 년 10만불의 소득자의 경우 버지니아는 5.7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메릴랜드는 그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캘리포니아에 비해서는 '양반'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년 50,000불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9.3%에 달한다. 버지니아나 메릴랜드의 거의 2배에 가까운 고율이다.
주소득세가 아예 없는 곳도 여러 군데다.
알라스카, 텍사스,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 다코타, 워싱턴 및 와이오밍 등이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테네시와 뉴햄프셔는 중간지대다. 임금소득에 관해서는 세금을 안매기지만 배당이나 기타 사업소득에 관해서는 5%-6%의 세금을 매긴다
콜로라도나 일리노이, 인디애나, 매사추세츠,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및 유타 등은 소득액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똑 같이 적용되는 고정세율을 부과한다.
즉 년 20,000불을 벌든 500만불의 소득을 올리든 펜실베니아는 3.07%의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소득세율이 낮다고 무조건 세금이 낮은 것은 아니다. 주세 외에 로컬 택스들도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세와 로컬 택스를 합친 CT(combined tax)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 부과되는 실질적인 세부담이다. 이 CT가 가장 높은 곳은 루이지애나로 9.98%에 이른다. 이어 테네시(9.46%), 아칸소(9.3%), 알라바마(9.01%),워싱턴(8.92%)의 순을 보이고 있다.
같은 개념에서 세율이 가장 낮은 곳은 알라스카(1.76%)이며 이어 하와이(4.35%),와이오밍(5.4%), 위스컨신(5.42%) 등이다.
메릴랜드는 이 합친 세율이 6%로 전국 38위, 버지니아는 5.63%로 41위이며 뉴욕은 8.49%로 9위, 그리고 뉴저지가 6.85%로 26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 부과율 측면에서 보면 뉴욕이 세금이 높고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의 관점에서 버지니아나 메릴랜드가 꽤 괜찮은 지역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주법인세나 소득세의 고율 부과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관점에서 자주 비교되는 곳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다.
주소득세가 없는 텍사스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부담시키는 캘리포니아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자명하다.
즉 기업이나 개인들 사이에서 탈 캘리포니아 행렬이 이어지고 유입되는 방향이 텍사스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매년 20만명 가량의 인구가 텍사스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고 있다.
이처럼 기업과 개인들이 높은 세금을 피해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음에도 그나마 캘리포니아 인구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아시아나 중남미 등에서 유입되는 이민자의 상당수가 캘리포니아로 첫 정착지를 정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캘리포니아를 비롯, 뉴욕과 뉴저지, 일리노이 등은 높은 세율로 인해 사람들이 떠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주들이고 텍사스, 플로리다, 아리조나 등은 순유입이 늘고 있는 주로 꼽히고 있다.
뉴저지의 경우 주민들이 떠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뉴저지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어 어느 정도 감소를 보충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를 비롯, IT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는 캘리포니아지만 소득세율이나 기타 고율의 세금으로 떠나는 사람들 역시 많기에 캘리포니아의 정치적인 입지는 예전만큼 신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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