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등 21개주... 버지니아는 $7.50
NY $9.70~$11.00 NJ $8.44 MD $9.25 D.C $12.50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최저시급이 큰 폭으로 올라간다.
연방정부 최저시급은 지난 2009년 이후 7불25전으로 고정돼 있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최저시급 인상 캠페인의 영향으로 주정부와 지역정부가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최저시급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017년에는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등 21개주와 워싱턴D.C. 최저시급을 인상한다.
뉴욕시는 2016년 법률 개정으로 향후 6년간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이미 확정했다. 뉴욕주 전체적으로 11명 이상의 근로자 사업체(대형 사업체)와 나소 10명 이하의 사업체(소형사업체), 서폭, 워체스터 카운티를 포함한 남부지역사업체, 북부지역 사업체로 나눠 임금인상폭이 달라지는데, 2016년 12월31일을 기점으로 뉴욕시의 대형사업체 최저시급은 11불, 뉴욕시의 소형사업체는 10불50전, 남부지역 사업체는 10불, 북부지역 사업체는 9불70전으로 인상된다.
2017년12월31일에는 각각 13불, 12불, 11불, 10불 40전으로, 2018년 12월31일에는 각각 15불, 13불50전, 12불, 11불10전으로, 2019년 12월31일에는 각각 15불, 15불, 13불, 12불50전으로, 2020년 12월31일에는 각각 15불, 15불, 14불, 12불50전으로, 2021년 12월31일에는 각각 15불,15불, 15불,15불(북부지역은 경제사정에 따라 최대 15불까지 책정 가능)로 정해진다. 결국 뉴욕주 전체의 최저시급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15불로 통일되는데, 뉴욕시의 11인 이상 사업장이 2018년12월31일 가장 먼저 15불 고지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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