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국 내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지난 2010년 성사된 오바마케어법률(Affordable Care Act)의 유보 조항으로 남겨뒀던 통번역 서비스 의무화 조항(Section 1557)에 대해 지난 7월 관보 게재를 통해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의무제공 의료기관은 저소득층 무료보험 메디케이드와 대부분의 메디케어, 그리고 연방정부 펀드를 받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미국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이 해당된다.
연방보건부는 90만개의 닥터스 오피스(치과 포함), 13만3,343개의 대형병원과 홈 헬스 제공업체, 너싱홈 업체, 180여개의 의료보험업체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통번역 의무제공 의료기관은 각 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5개 언어 사용자에 대해서 해당 언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주별로 가장 많이 쓰이는 15개 언어는 모두 다르지만,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메릴랜드주에서 한국어는 각각 5위, 3위, 3위, 2위 사용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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