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무부가 3월부터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권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방법무부가 범죄용의자를 상대로출국금지조치, 보호관찰형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거주지역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여권효력을정지시켰으나, 새로운 법률에 의해 세금체납자의 여권 효력도 정지된다.
지난2015년 연방 의회는 여행제한법률 FAST Act(Fixing America’s SurfaceTransportation Act)을 통과시키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해 12월4일 서명해 발효됐으나, IRS가 세금 체납자를 국무부에 통보하는 절차상의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려 3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국무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10만불 이상의 거액 탈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돌아오지 않은사례는 1만건 이상이다.
이 법률에 의하면 일단 5만불 이상의 세금 연체자는 여권 효력이 정지된다.
5만불은 상당한 금액으로 보여도 세금 탈루액 외에도 벌금과 이자, 이자의 이자 등을 합칠 경우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다.
국무부는 IRS로 부터 통보받은 이들 체납자에게 여권 효력이 정지됐다는 사실과 세금을 납부하거나 IRS와 분납 등의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효력정지를 풀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또한 신규 여권 신청자나 갱신자의 경우에도 IRS 세금미납자 명단과 대조작업을 거쳐 명단에 포함될 경우 90일동안 여권 발급을 유예하고 미납세금을 청산했다는 증명서를 내야만 신규 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연방법은 효력정지 대상 세금을 연방소득세에 국한하지 않고 있어, 주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주정부 세금미납자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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