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592억원 규모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삼성은 물론 롯데,SK등으로부터 수수했거나, 받기로 한 돈까지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8개에 달한다.
이에대해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죄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강요,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7개다.
검찰은 특검팀이 밝혔던,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삼성의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는 수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
여기에 롯데가 롯데면세점 신규 특허권을부여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 최태원 SK 회장으로부터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권 등 경영 현안과관련 SK가 K스포츠재단에89억원을 지원토록 요구한 것도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개인적으로뇌물을 챙긴 것이 없고 관련 혐의는 모두 최씨에게 속은 것이라는 식으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의 주요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만 인정돼도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낮아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론상 최대 징역 4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5억원 이상의 뇌물죄에 가중요소가적용되면 장기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다. 다만 자백 등 감경 사유가있으면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에서 징역 5년형으로감경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는 중이라서 형량 감경이 반영될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집행유예 등을 받고 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주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해왔는데 이는 무죄가 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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