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셀폰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미연방교통안전위원화에 따르면 현재 운전중에 손으로 셀폰을 들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곳은 뉴욕, 뉴저지 등 전국 15개주와 워싱턴 DC에서다.
워싱턴과 뉴욕 주변의 메릴랜드와 델라웨어 등도 역시 금지하고 있고 코네티컷과 로드아일랜드 등 북동부 지역주들이 대부분 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버지니아를 필두로 남부지역 주들은 거의 모두 허용하고 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등도 마찬가지다.
서부에서는 캘리포니아를 필두로 네바다, 오레곤 워싱턴주등이 모두 금지하고 있다. 대체로 민주당 성향이 강한 곳이 어김없이 금지를 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경우 최근들어 규제를 강화, 운전중은 물론 교통신호를 받아 정차중일 때라도 셀폰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첫 위반자에게 136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두번째 위반에는 234달러를 부과하는 것과 함께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고 동시에 운전기록에도 남도록 하고 있다.
오레곤주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보다 엄격해진 금지법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운전중 텍스팅의 경우 통화 보다 훨씬 규제가 강하다.
몬태나,아리조나 등 3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텍스팅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밖에 통상 18세를 기준으로 하는 청소년 운전자들의 경우 38개주에서 운전중 셀폰 사용이 금지돼있다.
뉴욕,뉴저지,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 등이 모두 해당된다.
운전중에 셀폰 사용이 금지되는 주에서는 전화기를 손에 들고 있거나 귀에 대고 있는 경우 모두 적발 대상이다.
전화기 사용 자체를 프라이머리 위반 사례로 삼느냐도 참고해야 할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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