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되는 정책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NBC뉴스는 7일 트럼프 정부가 시민권과 영주권 발급에 있어 정부의 공공혜택 수혜여부를 따지는 강화된 정책을 수립중이라고 보도했다.
NBC 뉴스가 언급한 공공혜택 가운데는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중의 일원이 오바마케어, 자녀건강보험, 푸드 스탬프, 및 기타 공공보조혜택을 받은 경우 등이 포함돼있다.
트럼프 정부가 수립중인 강화정책은 사회보장보험(social Security Insurance) 등 기존의 공공혜택 수혜 금지 조항 외에 오바마 케어 같은 보편적인 복지혜택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민자 사회에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가계수입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250% 정도에 해당하는 빈곤층이 아닌 사람들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트럼프 정부의 이 정책이 지난 10여년 이래 가장 큰 변화를 줄 수있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만약 실현이 될 경우 전국적으로 2천여만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전부 대변인은 이같은 강화 움직임에 대해 미국에 들어와 살려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인 안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미국민 납세자들의 세금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티픈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의 이민강화정책 플랜의 일환인 이 시행안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현재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넘겨져 있는 데 수주간의 리뷰를 거쳐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을 발생한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불법이민 단속은 물론, 합법적인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영주권의 발급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해왔다.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때인 2016 회계년도의 경우 120만명이 영주권을 받았고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도 753,06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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