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멕시코간 국경장벽 건설을 둘러싸고 연방정부가 셧다운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치고 나왔다.
트럼프는 이날 멕시코 국경지대 시찰을 나서면서 자신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민주당과의 협상이 무산될 경우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가비상사태는 말 그대로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한 상황을 맞을 경우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를 긴급하게 명령,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다. 지난 1976년 이래 58차례의 비상사태 조치가 있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트럼프는 현재 민주당 주도 의회의 반대와는 관계없이 자신이 요구했던 51억달러 규모의 국경장벽 건설에 나설 수 있다.
예산은 이미 국방 예산으로 책정된 것에서 전용이 가능하다. 즉 군사시설 건설이나 증축 등과 관련해 잡아 놓았던 예산 가운데 일부를 전용, 국경장벽 건설로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장벽 건설도 민간업자가 아닌 군을 동원해 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트럼프의 이같은 조치가 타당성을 갖느냐는 점이다.헌법상 대통령은 139개 조항과 관련해 긴급사태 선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경장벽 건설문제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긴급한 상황을 맞고 있느냐에 대한 해석이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부내에서 연방법부무가 헌법에 기초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리뷰 결과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강해해야 할 국면이라고 판단되면 연방법무부는 대통령의 명에 의거,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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