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사기 조심하세요
거짓 프로모션 및 자선 사업으로 현혹하기도
유순영 기자
집을 방문해 문을 두드리고 상품의 판매나 구독을권하는 방문판매와 관련한 사기사건이 다량 접수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판매원들은 소비자들에게 각종 프로모션을 소개하거나, 판매 수익의 일부는 자선 사업으로 쓰인다는 등의 근거 없는 이야기로 상품을 소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경영개선협회(BetterBusiness Bureau, BBB)의 조사에 따르면 판매원들 대부분이 젊고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 이들이 하는 말에 피해자들이쉽게 속아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몇 백 불의 체크를 그 자리에서써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기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낯선 이에게문을 열어주지 말자는 'Do Not Knock' 캠페인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메릴랜드 주 찰스카운티에서도 올해 이미 잡지판매관련 사기 사건이 다수 보고된 바 있다.
메릴랜드 카운티 보안부서 크리스틴 팀코 대변인은방문판매원들에게 행상인 허가증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해당 회사의 연락처를 달라고 했을 때 선뜻 주지 못하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오클라호마의 한 남성도 방문판매 사기 건으로 지난11월 11일 기소됐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청소도구를 판매하는 남성이, 40불짜리 제품을 판매하고 체크를 받았다.
구매자는 얼마 뒤 은행 어카운트를 확인하고는 놀라지않을 수 없었다.
40불이 빠져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로 빠져나간금액은 750불에 달했다.
거의 20배에가까운 초과금이 나가자 구매자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따졌으나, 회사 측은 아는 바가 없다고 응했다.
곧 사건은 경찰에 접수됐고 이 남성은 조사를 받게됐다.
이는 회사 측의 집단 범죄가 아닌, 판매원 개인의 범죄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원이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체크를써달라고 한다면 100% 사기다.
방문판매 사기범들은 수표를 증거로 남기고 싶어하지않기 때문에 개인 명의의 체크를 받아 바로 현금으로 바꾸려는 속셈을 보이기 때문이다.
대변인은 또한 “집집마다문을 두드리면서 집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고 빈집털이를 하기도 한다”며 방문판매원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연방거래위원회(FederalTrade Commission)의 규칙에 따르면 판매원의 방문으로 25달러 이상의 상품을구입한 경우 3일 내에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판매 관련 사기를 당한 경우 BBB에 피해 사실을 알린다.
<방문판매 사기를 피하려면>
1. 상품판매를 위해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경계한다.
2. 판매원들과 직접 마주하기 전에 거절하는 법을 연습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남편이 없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등의 이유로 판매원이 발길을 돌리게 한다.
3. 체크를 써주기 전에 반드시 BBB 홈페이지(www.bbb.org)에서 회사 정보를 확인한다.
모바일로도 접속 가능하며 회사정보 확인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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