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리포팅 기관,
고객 사기 혐의로 거액 벌금 판정 받아
연방금융소비자보호청 CFPB가 3대 크레딧 리포팅 기관 중 Equifax와 TransUnion에 대해 1,750만불의 환불명령과 함께 550만불 배상명령을 내렸다.
크레딧 리포팅 기관은 금융기관의 크레딧 리포트를 작성해 FICO 등 크레딧 점수 산정기관과 각종 금융기관에 판매해 수익을 거둬왔으나 최근에는 금융 고객을 상대로 직접 ‘장사’에 나섰다가 사기 혐의를 받아 왔다.
연방법률상 모든 미국인은 AnnualCreditReport.com을 통해 3대 크레딧 리포팅 기관의 크레딧 리포트를 1년에 한차례씩 모두 3개의 크레딧 리포트를 무료로 뽑아볼 수 있다.
연방정부는 크레딧 리포팅 기관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대가 차원에서 1년에 한차례 무료로 크레딧 리포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률(Fair Credit Reporting Act)을 제정했는데, , 두 기관은 AnnualCreditReport.com를 통해 무료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보려고 접근한 고객에게 무료, 혹은 연간 1불의 비용으로 무료 크레딧 리포트 뿐만 아니라 수십불의 비용이 필요한 크레딧 점수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하는 팝업 광고창을 띄웠으나 사기에 해당했다.
무료 체험 기간 동안 가입을 거부하는 negative option을 선택하지 않은 고객의 계좌를 통해 연간 수십불의 비용을 자동 인출해 간 것이다.
이 같은 수법은 민간회사의 전형적인 사기성 마케팅이다.
두 기관은 또한 상품으로 출시한 자사의 크레딧 점수와 크레딧 리포트의 중요성을 과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CFPB의 리차드 코드레이 청장은 “크레딧 리포트와 크레딧 점수가 중요하긴 해도 두 회사가 발행하는 크레딧 점수는 시장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내놓고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현재 크레딧 점수 시장은 FICO가 96% 이상 장악하고 있으며, FICO에 크레딧 리포트를 납품하는 3대 크레딧 리포팅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크레딧 점수는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이들 기관은 거의 쓸모없는 상품을 고가의 제품으로 둔갑시켜 팔아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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