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운스 난 수표를 놓고 전화로 따지는 일은 쌍방이 괴로운 일이며, 법률적 효력을 갖기도 어렵다.
수표 범죄는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범죄로, 연방비밀경호국(US Secret Service)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새 부정수표 사건만 매년 50억불 이상 발생하고 있다.
수표관련 사건은 부정수표(Bad Checks), 위조 수표(Forged Checks), 가짜 수표(Counterfeit Checks) 등으로 나뉘는데, 부정수표는 수표를 받고 물건을 파는 등 경제적인 행위를 한 후 이 수표를 은행에 입금했으나 잔액 부족이나 계좌 폐쇄 등의 사유로 되돌아오는 경우를 말한다.
위조 수표는 수표를 위조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대신하거나 위조하는 수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수표는 결제되지 않는다.
타인의 수표를 훔친 후 돈을 빼내기 위해 피해자를 가장해 서명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가짜 수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체킹 어카운트를 이용해 가짜 수표를 만들고, 이를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표 관련 범죄 중 가장 많은 것이 부정 수표, 즉 바운스 나는 수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은 수시로 겪는 일이며, 평범한 한인들도 한두번 쯤은 경험하게 된다.
이때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는 것이 보통인데, 아무런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부정 수표를 받을 경우 우체국에서 등기우편(certified mail)으로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5일 안에 대금을 결제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야 한다. 이때 환급 영수증(return receipt)을 요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등기우편은 일종의 내용증명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같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기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우선 이 편지를 보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
고의가 아닌 부정수표는 처벌대상이 아닌데, 한인들 사이에 유행하는 선일자 수표(Postdated checks)가 대표적이다. 선일자 수표는 수표 결제 기일을 늦춰서 기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불법이지만, 거래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메일을 통해 받은 수표, 렌트비 조로 지급한 수표, 수표 발행자의 요청에 의해 결제를 미뤄달라고 요청(hold)을 받은 수표, 쌍방 승인 수표(Two party check) 지급정지수표(Stop payment checks) 등은 처벌대상이 아니기에 신고 대상도 아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72시간에 응답을 해야 한다.
일단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은 금융범죄전담팀으로 넘어가고 경찰은 기소 등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부정수표 발급 혐의로 기소될 경우, 부정발급 금액을 모두 되물어 주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위조 수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해당 수표를 발행하는 은행과 결제하는 은행 등에 범죄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위조 수표는 수표책을 통째로 도난당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관련 계좌를 닫는게 상책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후 용의자를 잡는게 우선이다.
각종 수표관련 피해를 당하면 크레딧이 망가질 수 있다.
경찰 신고를 한 후에는 3대 크레딧 리포팅 기관 Equifax(1-800-525-6285,.equifax.com P.O. Box 740241, Atlanta, GA 30374-0241), Experian(1-888-397-3742, experian.com, P.O. Box 9532 Allen, TX 75013), TransUnion(1-800-680-7289, transunion.com P.O. Box 6790 Fullerton, CA 92834)에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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