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외국인·부모동반 등 조건 달라
한국 대학들의 재외국민특별전형 또는 외국인특별전형은 외국 학교에 상당기간 재학하 학생 또는 초중등 과정 모두를 외국에서 재학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대학입시 전형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대학 입학생 총 정원의 2%, 모집 단위별 입학 정원의 10% 이하를 정원외로 선발한다.
하지만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들과 북한출신주민들은 대학 재량껏 뽑을 수 있다.
약 160개 대학 정도가 재외국민특별전형을 시행하고 있지만 각 대학마다 지원 방식이나 조건, 자격 등이 너무나도 달라 입시 전문가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학교별 확인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재외국민 전형에서 통용되는 기준은 3년 특례(재외국민특별전형)와 12년 특례(외국인특별전형)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해외 소재의 학교를 말한다.
현지학교와 국제학교 모두 가능하다. 또 증명 서류를 떼 와야 하니만큼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운영 중인 정상적인 학교여야 한다.
해외 소재라는 조건이 붙으므로 한국내에서 국제학교를 다녀도 이 전형에는 지원하지 못한다.
3년특례의 경우 외국 학교에 비연속으로 재학시(1년 국내 1년 해외 1년 국내 1년 해외... 이런식) 보통 요구하는 재학 년수에 1년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3년 이상 재학을 요구하는 학교라면 4년을 요구하는 식이다. 그리고 1년 이상은 무조건 한국 고등학교에 재학해야 한다. 만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9년간 외국 학교에 재학하다 귀국해도 자격 미달이다.
하지만 계속 국내에서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연속으로 해외에서 다니면 조건이 갖춰진다.
12년 특례는 말 그대로 해외에서 공부한 게 12년이 되어야 한다. 12년 특례 해당자들을 "전 교육과정 이수자"라고 부르는 이유다.
엄밀히 말해서 "12년 특례"는 잘못된 표현인데, 일부 나라에서는 11년제 학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그 나라에서 11년을 모두 수학한 경우 받아준다.
해당 전형은 부모가 해외로 나가게 되어 학생이 불가피하게 같이 해외로 나오게 되어 정상적인 국내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힘들어진 상황을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학생 혼자 외국에 나와서 유학을 하는 건 해당되지 않는다. 최소한 부모중에 한명은 해외에서 같이 체류해야 한다.
최근 다수 대학에서는 양쪽 부모 다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생겼다. 단, 12년 특례의 경우는 학생 본인만 외국에 거주해도 조건이 충족된다. 그래서 12년 특례는 '재외국민 전형'보다는 사실상 '외국인 전형' 쪽에 가깝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자녀, 해외에 파견나가게 된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초청된 과학자나 교수의 자녀의 경우는 부/모 중 한명의 체류기간만 요구하는 곳이 많다.
가장 많은 경우인 자영업자의 자녀나 현지법인 근무자, 해외 취업자의 자녀의 경우 부모 두명의 체류기간을 요구한다.
이 부분은 대학마다 세부적인 요구사항이 천차만별이므로 대학 입시요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직접 문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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