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예상했던 H-1B조기 마감이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고용주가 뒤늦게 H-1B 청원을 결정해 H-1B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거나 접수는 했지만 추첨 탈락 통보를 받는 사람들으 사실상 올해 H-1B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꺼진 불도 다시 보라는 말도 있다. 무조건 낙담하기 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차선책들은 없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 남아 경험을 쌓는 방법으로 H-1B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민법에는 다양한 비자들이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차선책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전공이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분야이고 해당 직업군에서 취업이 되어 현재 OPT로 체류하고 있다면 기존 OPT 12개월에 17개월 추가 OPT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작년5월에 졸업한 학생이라면 연장 시, 1년 이상 추가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으므로 다음 해 4월에 H-1B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된다면 현재 OPT가 끝나는 날짜를 고려하여 연장 신청을 해야한다.
본인의 전공이나 직업군을 고려하여 다른 비자들을 고려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영화, TV프로그램 제작등에 관련된 분야에 취업하였고, 해당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특수재능소유자비자”라고 불리는 O비자를 고려할 수 있다.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는 건축전공자들의 많은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다. 건축이라고 하면 공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건물을 디자인 하는 업무는 예술성과 창의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건축 디자이너는 O비자 직종이며 건축을 전공하셨고 H-1B의 운이 따르지 않았다면 O비자를 고려하실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해보고자 한다면 고용주에 의지하는 대신 “비이민 투자자 비자”라고 불리는 E-2 Investor비자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자가 단지 생계유지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비이민 투자자 비자는 이민과 달리 투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적은 액수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투자자의 직계가족들이 함께 미국에서 체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E-2배우자 또한 미국 취업이 가능하다.
H-1B를 신청했던 회사가 외국 투자회사라면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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