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방준비위가 최근 밝힌 보고서에는 전국적으로 학자금 채무 상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9년간 동안에 걸쳐 전체 학자금 채무자 가운데 25% 가량이 디폴트, 즉 상환불이행 상황을 겪었다.
한차례 이상 연체 된 사람의 비율도 37%에 달했다. 전체 학자금 채무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학자금 상환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만약 이같은 학자금 채무를 안 갚게되면 어떻게 될까.
학자금이니까 어떻게 봐주겠지 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하다가는 말 그대로 큰 코를 다친다. 학자금 채무는 만만한 빚이 아니다. 세금 체납 이상으로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무서운 빚'으로 여기고 있어야 한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학자금 채무를 제대로 못 갚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페널티 비용 추가
매월 납부하게 돼 있는 학자금 빚을 제때에 못내면 우선 연체금에 대한 이자가 붙는다.
동시에 일단 연체가 일어나면 학자금 상환금액을 소득 등에 맞추어 낮게 조정할 수 있는 페이먼트 프로그램을 할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연체된 것에 덧붙여 부과되는 추가 이자는 그대로 원금에 덧붙여져 채무 원금을 증가시킨다.
더 심각한 것은 연체가 장기화돼 콜렉션에 넘겨졌을 때다. 콜렉션 에이전시는 디폴트 채무에 대해 무식할 정도의 콜렉션 벌금을 부과한다.
퍼킨슨 론(Perkins loans)의 경우 피해가 가장 크다. 대략 원금의 최대 40% 정도 까지 붙는다.
연방 스태포드, 플러스 론 등의 경우 24% 까지 붙을 수 있다. 다만 차후에 상환양속을 통한 재조정을 할 경우 18.5% 정도 까지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런 식으로 붙는 콜렉션 피는 고스란히 원금에 얹혀진다.
예를 들어 학자금 채무 원금이 25,000불이라고 하자. 이 학자금을 갚지를 못하면 기본이자 연리 5%가 가산된다. 이자액은 1,250불이다.
여기에 연체이자가 따로 붙는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연체가 돼 콜렉션으로 넘어갔다면 여기에 콜렉션 피가 더해진다. 만약 콜렉션 비용이 24%라면 그 비용만 6,300불이 된다.
이렇게 되면 원금 25,000불의 학자금 채무는 1년 만에 32,800불도 되는 것이다.
이같은 콜렉션 비용은 연방법과 규칙에 규정돼 있다. 따라서 여느 채무 불이행과는 달리 재조정이나 네고의 여지가 없다. 엄격하게 곧이곧대로 가산돼 채무자가 안게되는 것이다.
유일한 예외라 한다면 만약 채무자가 부채금 전액을 한꺼번에 갚겠다는 식으로 오퍼를 내면 그 과정에서 다소간 삭감을 할 수 있는 정도다.
월급이나 택스 리펀드 압류
1차적으로 각오하고 있어야 할 것이 택스 리펀드 차압이다.
연방교육부는 학자금 연체자에게 지급되는 택스 리펀드에 대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없이 즉각 몰수 조치를 할 수 있다.
만약 부부공동명의의 택스 보고를 해 택스 리펀드액이 나온다면 당사자 몫에 대해 몰수를 할 수 있다.
즉 부부중에 남편이 학자금 디폴트를 한 상태라면 리편드액 가운데 남편 몫에 대해 몰수가 가해진다는 것이다.
소셜연금에 대해서도 비숫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미 나이가 들어 은퇴연령에 달한 사람들에게 해당되겠지만 어쨋든 정부가 지급 해주는 것에 대해 몰수 조치가 가능한 것이다. 당연히 월급도 몰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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